[알쏭달쏭 세금] 사업 손실 나도 종합소득세 반드시 신고해야…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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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나답답 씨는 작년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줄고 경비가 늘어 3000만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봤다. 작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로 다가오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음식점 사업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손실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는 때도 있고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익이 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는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이 손실이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신고로 보고 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 소득세 및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무서에서 추계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사업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처럼 음식점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록,정리한 장부(복식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대리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 등을 거쳐 세무서에 제출해야 사업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1년 5월 확정신고시에 사업 손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2011년 귀속 과세 기간부터 2010년 귀속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 된다. 결손이 발생한 과세 기간 이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 활용
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합산해 정산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법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인적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연금저축공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인테리어 · 집기 등의 비품,기계장치,자동차 등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금액 산출시 면세사업자로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해당 과세 기간은 물론 다음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 손실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는 때도 있고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익이 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는 다음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하지만 손실이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이 손실이 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신고로 보고 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식을 통해 소득세를 산출, 소득세 및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무서에서 추계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사업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씨의 경우처럼 음식점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기록,정리한 장부(복식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대리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 등을 거쳐 세무서에 제출해야 사업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1년 5월 확정신고시에 사업 손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2011년 귀속 과세 기간부터 2010년 귀속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 된다. 결손이 발생한 과세 기간 이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 활용
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 5월에 합산해 정산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법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인적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부금공제,연금저축공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인테리어 · 집기 등의 비품,기계장치,자동차 등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금액 산출시 면세사업자로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해당 과세 기간은 물론 다음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