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헤어크림 등 화장품을 탈모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을 '탈모예방, 모발 성장 촉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업체가 156개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없다.

헤어 제품 중 탈모치료를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것"이라면서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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