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6일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저축은행 2곳을 속여 170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N투자사 박모 대표(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8월초 청주시에 있는 H상호저축은행의 여신·대출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8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회사 관련 권리양도양수계약서와 I사와의 협약서를 제출(위조사문서 행사)해 담당자들을 속였다.박씨는 2009년 2월 중순에도 서울에 있는 A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찬가지 수법으로 “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돈을 대출해 달라”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실제로 해당 지분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박씨는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