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달 2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도입한 '신(新) 소속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이면계약을 했어도 사실상 우량 기업군으로 분류되는 벤처기업부에 속하는 등 분류 기준에 대한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롭게 분류된 기준을 적용받아 벤처기업부에 속한 J사(社)는 최근 경영권 분쟁 중이다.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J사 대주주는 매수인 측의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 경영권 매각 과정 중 차명 주식이 일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당초 공시한 경영권 매각 대금보다 실제는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썼다고도 스스로 밝혔다.

이 대주주는 팔려고 내놨던 주식을 제 값도 받지 못하고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상증자로 신주를 대거 발행, 회사 지분을 다시 늘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사업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거래소는 지난달 말 J사를 '요주의'에 해당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아닌, 벤처기업부로 넣었다.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인증인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기업부는 우량기업부와 함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매수 추천' 리스트 성격을 지닌다. 이 사업부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 이외에 녹색인증기업, R&D(연구개발) 비중이 매출액의 5%가 넘는 기업, 거래소가 선정한 히든챔피언 등이 속해 있다. J사는 형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데도 거래소로부터 매수 추천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스틸플라워는 우량기업부에 지정된 지 단 며칠 만에 관리종목을 거쳐 벤처기업부로 이동한 경우다.

이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으나, 곧바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은 면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러나 스틸플라워를 다시 우량기업부에 넣는 대신 벤처기업부에 편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코스닥 기업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소속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