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유리자산운용의 항공기 펀드인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유리자산운용은 2008년 4월 90억원 규모로 이 펀드를 조성,중고 비행기 한 대를 사들여 인천~푸껫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임대했다.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원 전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태국 항공사는 임대한 항공기를 운항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했다. 작년 10월 만기가 된 펀드를 상환받지 못하자 KDB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리자산운용은 담보 자산인 항공기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