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주주 비리…금감원, 지난해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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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식회계도 알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지난해 8월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불법 대출하는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지난 3월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사실을 올 3월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돈을 빌려준 후 회수가 안 되자 "이자를 갚으라"며 증액 대출해줬다. 회계상 연체이자가 드러나지 않아 부실을 감추려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격도 없이 납골당을 분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는 업체에도 사업자금뿐 아니라 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 대출을 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불법 대출하는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지난 3월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사실을 올 3월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돈을 빌려준 후 회수가 안 되자 "이자를 갚으라"며 증액 대출해줬다. 회계상 연체이자가 드러나지 않아 부실을 감추려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격도 없이 납골당을 분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는 업체에도 사업자금뿐 아니라 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 대출을 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