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9일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면허증을 상호인정하는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해기사의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에서도 선원을 양성하고 있다.하지만 외국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56개국과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활동을 돕기 위해 해기면허인정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앤티가바부다와의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해기면허인정협정 체결 국가수가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25개국으로 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국내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선해 일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해기면허인정협정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킬 경우 해기사 면허증 발급국과 해기사 면허를 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기사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준수국가에서 발행한 해기사 면허증에 한해 인정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