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가 중국에서 제품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에서 가격 인상 방침을 공표한 것만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상하이시가 유니레버에 200만위안(3억4000만원)의 벌금을 통보했다고 8일 보도했다. 상하이시의 이번 조치는 이 회사가 지난 3월 세제류 가격 인상 계획을 언론 등을 통해 발표,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기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데 대해 엄중 문책하라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선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무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니레버는 그러나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발개위와 상하이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레버는 지난 3월26일 "4월1일을 기해 모든 세제류 가격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물가 억제에 나선 발개위의 제동에 걸려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대만의 캉스푸(康師傅) 역시 지난달 1일을 기해 용기라면 가격을 15% 인상하려다 발개위에 의해 무산됐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