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 30여명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 · 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이들 검사역을 불러 부실검사 의혹을 추궁한다. 이들은 저축은행 정기 · 부문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에만 20차례에 걸쳐 검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던 2007~2009년 검사반장으로 검사업무를 총괄한 한 금감원 팀장은 최대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 2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부실화 위험이 큰 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70%를 넘어 규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데도 일반대출로 속여 PF 대출을 은폐한 사실과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부족액이 650여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일부 팀장은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전원 소환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 임직원들에게서는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중 일부가 은행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수사 초기에 공동 팀을 꾸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금감원의 공조체제가 깨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및 비리 규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기관이 이제 수사자와 수사 대상자로 입장이 갈리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임도원/이고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