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감원의 정보독점과 낙하산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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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검사결과 공유 강화하고 밖으로 정치권 독립 제도화해야
요즘 진행되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문제를 보노라면 한국 금융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저축은행 사태가 급기야 감독부실 문제로 번지면서,지난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금감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30여명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 개혁을 위해 외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비록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만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금감원의 잘못은 분명해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사금고화가 6~7년간 계속됐음에도 감독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예금주들과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2월16일의 특혜 인출사건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금감원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금융 발전은 금융감독의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부구조로서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한국 금융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요즘 거론되는 메가뱅크나 한국형 투자은행의 성공적 도입도 모두 금융감독의 탄탄한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금융의 기본이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때,금융감독의 핵심적 책무는 그 신뢰와 믿음을 해치는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규제 ·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금감원 개혁 TF가 구성돼 해결책을 찾는 마당에,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우선 문제의 원인으로 그 핵심에 낙하산 감사와 전관예우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금감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낙하산은 보는 입장과 견해에 따라 득과 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이나 공무원 낙하산은 되고,금감원 낙하산은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지난번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들은 금감원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금감원이 무엇 때문에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한국 금융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금감원이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교훈은 과소감독의 폐해가 과잉감독의 폐해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허용을 둘러싸고 한은법 개정 논의가 뜨거웠다. 당시 이를 반대했던 측은 수검기관 부담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수검기관의 부담 증가가 과연 예금자 손실 예방이라는 이득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에 의문이 따른다.
끝으로 금감원 내부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감원은 위험이 있는 곳에 감독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사고 많고 골치 아픈 분야로 이에 대한 감시 · 감독이 국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기피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전문가 정신과 내부 경영수단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검사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다. 그런데 그간 이런 정보가 조직 내부에서 또 외부로 적시에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보 수요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번의 개혁 작업을 계기로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헌 < 숭실대 금융학 교수 >
비록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만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금감원의 잘못은 분명해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사금고화가 6~7년간 계속됐음에도 감독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예금주들과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2월16일의 특혜 인출사건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금감원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금융 발전은 금융감독의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부구조로서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한국 금융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요즘 거론되는 메가뱅크나 한국형 투자은행의 성공적 도입도 모두 금융감독의 탄탄한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금융의 기본이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때,금융감독의 핵심적 책무는 그 신뢰와 믿음을 해치는 불법과 도덕적 해이를 규제 ·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금감원 개혁 TF가 구성돼 해결책을 찾는 마당에,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우선 문제의 원인으로 그 핵심에 낙하산 감사와 전관예우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금감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낙하산은 보는 입장과 견해에 따라 득과 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이나 공무원 낙하산은 되고,금감원 낙하산은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지난번 KB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들은 금감원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금감원이 무엇 때문에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한국 금융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금감원이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교훈은 과소감독의 폐해가 과잉감독의 폐해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허용을 둘러싸고 한은법 개정 논의가 뜨거웠다. 당시 이를 반대했던 측은 수검기관 부담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수검기관의 부담 증가가 과연 예금자 손실 예방이라는 이득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에 의문이 따른다.
끝으로 금감원 내부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감원은 위험이 있는 곳에 감독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사고 많고 골치 아픈 분야로 이에 대한 감시 · 감독이 국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적으로는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기피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전문가 정신과 내부 경영수단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검사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다. 그런데 그간 이런 정보가 조직 내부에서 또 외부로 적시에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보 수요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번의 개혁 작업을 계기로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헌 < 숭실대 금융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