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더 다니는 대학원생' 과징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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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학생·교수의 공동책임"
KAIST가 연차 초과 대학원생에게 물리던 과징금이 없어진다. 9일 KAIST 혁신비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차 초과자 과징금을 폐지하고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 과목을 선택과목화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연차 초과(석사과정 4학기,박사과정 8학기,석 · 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에 198만4000원,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었다. 앞으로는 연차 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44만~121만원)만 내면 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학위 취득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학생과 교수의 공동책임"이라며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최근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교수의 79%,학생의 66%가 학생 스스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2월로 돼 있는 1학기 시작 시점이 다른 대학들과 같은 3월로 바뀐다. KAIST는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2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서 총장은 이 같은 혁신위 합의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KAIST 경영대학원의 경영자과정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하는 '2011 경영자과정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29위에 올랐다. KAIST 경영대학원은 올초 풀타임 MBA가 FT 랭킹 99위로 국내 대학 첫 100위 안에 진입한 데 이어 경영자과정도 세계 30위권에 들었다. 이번 평가에선 상위 65개 경영자과정이 발표됐는데 국내에서 KAIST 경영대학원이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그동안 연차 초과(석사과정 4학기,박사과정 8학기,석 · 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에 198만4000원,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었다. 앞으로는 연차 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44만~121만원)만 내면 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학위 취득이 오래 걸리는 것은 학생과 교수의 공동책임"이라며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최근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교수의 79%,학생의 66%가 학생 스스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2월로 돼 있는 1학기 시작 시점이 다른 대학들과 같은 3월로 바뀐다. KAIST는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2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서 총장은 이 같은 혁신위 합의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KAIST 경영대학원의 경영자과정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하는 '2011 경영자과정 경영대학원 순위'에서 29위에 올랐다. KAIST 경영대학원은 올초 풀타임 MBA가 FT 랭킹 99위로 국내 대학 첫 100위 안에 진입한 데 이어 경영자과정도 세계 30위권에 들었다. 이번 평가에선 상위 65개 경영자과정이 발표됐는데 국내에서 KAIST 경영대학원이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