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을 7월 부터 강화하는 내용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의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하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정돼 매각 시 분할 제한(1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2,3층이 터무니없이 작은 형식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놓고 지분을 잘게 쪼개 팔아넘기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3층 바닥 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새로 규정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