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화물운임 담합 혐의로 뉴질랜드 법정에 서게 됐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11일 대한항공 에어뉴질랜드 캐세이패시픽 등 8개 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리를 연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화물운임 인상을 담합했다며 13개 항공사와 항공사 임직원 7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들 항공사가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호 아래 불법적인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류 할증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항공사는 2001년 9 · 11 테러 이후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5주간 진행될 이번 심리에서는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해외의 가격 담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고룩스항공에 600만뉴질랜드달러(51억4000만원),브리티시항공에 160만뉴질랜드달러(13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담합 참여를 시인한 콴타스항공은 650만뉴질랜드달러의 벌금에 합의했고,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과 6명의 에어뉴질랜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