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중단"…홍진경-오지호 '김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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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업체 '더 김치'를 운영 중인 방송인 홍진경 씨(34)가 배우 오지호 씨(35) 등이 운영하는 김치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홍진경은 "거짓광고를 중단하라"며 오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자에프앤비(업체명 '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 측은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주식회사 홍진경을 제치고 1위 김치업체로 올랐다는 등 허위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시 '동종 여성 CEO 김치 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은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 허위 광고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홍진경은 "거짓광고를 중단하라"며 오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자에프앤비(업체명 '남자김치')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씨 측은 "지난해 9월 '남자김치'가 주식회사 홍진경을 제치고 1위 김치업체로 올랐다는 등 허위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시 '동종 여성 CEO 김치 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은 "'김치쇼핑몰 부문 1위'나 '매출 1위' 등 허위 광고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