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계약대금반환 소송 패소 입력2011.05.09 17:04 수정2011.05.09 17: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롯데관광개발은 9일 대법원이 계약대금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에 따라 마이데일리 보통주 6만7900주를 인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2006년 마이데일리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위치 철수 효과 끝났나"…치지직에 밀린 SOOP 내리막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업체 SOOP(옛 아프리카TV)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네이버 '치치직'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면서다. 주가는 글로벌 인터넷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 ... 2 '중증외상센터' 흥행 돌풍에…주지훈, 또 40억대 '잭팟'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주연배우 주지훈과 소속사 블리츠웨이스튜디오(블리츠웨이)로 투자자의 눈이 향하고 있다. 주지훈은 블리츠웨이의 주요 주주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 3 '국민손실주' 네이버, 딥시크가 살리나…외국인 순매수 1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이 네이버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네이버를 1000억원 가까이 사들였다. 주가도 6% 넘게 뛰어올랐다. 장기간 주가 부진에 시달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