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는 11일부터 국내에 등록된 전 상표에 대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고,위조품 판명시 구입금액의 110%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품 구매일과 관계 없이 11번가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303개 협력 브랜드 상품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감정을 맡는다.그 외 제품은 소비자가 상표권자에게 감정을 의뢰하면 된다.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도 11번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오픈마켓이 내놓은 보상제도는 보상기일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이거나,회사가 보증하는 제품에 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소비자가 믿고 상품을 살 수 있고,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