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후에 골프장 측이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회원 탈퇴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권모씨가 충남 태안의 태안비치CC 운영사인 뉴코팜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애초 약속한 정회원 수보다 2배나 많은 회원을 모집한 뉴코팜개발은 탈퇴를 원하는 회원에게 입회금 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약정이 회원 권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관에 '회원은 개장일부터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체육시설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권모씨는 2005년 5월 이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골프장에서 권씨에게 배부한 골프장 약관에는 'VIP회원을 포함한 정회원 수는 535명 이내로 한다''회원은 가입한 이후로 5년간 탈회를 요청할 수 없다' 등의 정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중회원을 개인 · 법인 · 가족 · 로열 비즈니스 회원으로 구분,모두 838명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이 골프장은 정회원 293명,주중회원 793명으로 총 108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당초 약속한 전체 정회원 수(535명)보다 두 배가 넘는 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권씨는 "골프장이 애초 계약을 파기하고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골프장 이용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히 로열 주중회원의 경우 주말에도 1회에 한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회원들의 주말 이용에 영향을 미쳤고,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는 입회금의 4분의 1 수준인 약 400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