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팀광고 소송' 美월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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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소비자 기만" 항소 방침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세탁 · 건조기 광고에 '스팀'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블룸버그는 10일 LG전자와 월풀의 소송을 맡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이 "월풀의 세탁 · 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 북미지부는 2008년 월풀의 세탁 · 건조기가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제품 광고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란 문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LG전자의 제소와 관련,작년 10월 일리노이주 배심원단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평결을 내렸지만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풀이 찬물 스프레이를 증기라고 속이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블룸버그는 10일 LG전자와 월풀의 소송을 맡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이 "월풀의 세탁 · 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 북미지부는 2008년 월풀의 세탁 · 건조기가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제품 광고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란 문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LG전자의 제소와 관련,작년 10월 일리노이주 배심원단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평결을 내렸지만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풀이 찬물 스프레이를 증기라고 속이는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