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제도 악용 세금 누락 제약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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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 둔갑시켜 관세 등 세금을 누락한 제약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독일산 의약품을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A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 때 누락한 세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스위스산 의약품은 한국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체결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2006년 EFTA와의 FTA 협정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EFTA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스위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던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바뀐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왔다.이런 수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관세율이 8%인 의약품 104만달러 어치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총 7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용택 서울세관 FTA 3과장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제3국 물품을 FTA 체결국 생산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인도에 이어 오는 7월 유럽연합(EU)과 6번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독일산 의약품을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 수입한 A 제약업체를 적발해 수입신고 때 누락한 세금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스위스산 의약품은 한국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과 체결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2006년 EFTA와의 FTA 협정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EFTA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스위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던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바뀐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가 스위스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왔다.이런 수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관세율이 8%인 의약품 104만달러 어치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총 7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용택 서울세관 FTA 3과장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제3국 물품을 FTA 체결국 생산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인도에 이어 오는 7월 유럽연합(EU)과 6번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