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동선수와 예술가는 입상 실적을 총괄 평가해 병역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한 번의 대회로 병역 혜택을 받는 데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며 "대회에 입상할 때마다 받은 점수를 더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 혜택을 받은) 예술 · 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이를 34개월 동안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법은 체육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우승자,예술분야에선 정부가 지정한 116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이나 13개 국내경연대회 우승자에게 병역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일부러 학력을 낮춰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학교 중퇴자나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 기피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도 신체검사를 받게 해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