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진흥기업에 각각 20억원,1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풍제약과 게임하이는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하는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용역매출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셀(Cell) 추가 매출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진흥기업은 단기대여금을 과대 계상한 데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허위자료 제출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신풍제약과 선수금을 과소 계상한 게임하이도 각각 2620만원,3억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18일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