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지펀드 '갤리언' 설립자 라자라트남,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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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내 주식 투자에 활용,막대한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53)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은 1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라자라트남에게 적용된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사건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부터 라자라트남의 혐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습득해 이를 주식투자에 활용함으로써 60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검찰은 통상 마약이나 폭력조직 수사에 사용하던 감청 기법을 라자라트남의 내부자거래 혐의 수사에 적용,그가 각 기업 내부인과 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라자라트남은 지난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트 굽타(62)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 정보를 습득해 자신이 운용하는 갤리언 펀드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맨해튼의 연방 검사인 프릿 바하라는 평결 발표에서 “라자라트남은 한때 억만장자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가장 잘 교육받고 성공적이며 특권을 누리던 전문가였지만 그의 탐욕과 부패가 파멸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라자라트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9일 열릴 예정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은 1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라자라트남에게 적용된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사건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부터 라자라트남의 혐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습득해 이를 주식투자에 활용함으로써 6000만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검찰은 통상 마약이나 폭력조직 수사에 사용하던 감청 기법을 라자라트남의 내부자거래 혐의 수사에 적용,그가 각 기업 내부인과 통화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라자라트남은 지난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트 굽타(62)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 정보를 습득해 자신이 운용하는 갤리언 펀드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맨해튼의 연방 검사인 프릿 바하라는 평결 발표에서 “라자라트남은 한때 억만장자의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가장 잘 교육받고 성공적이며 특권을 누리던 전문가였지만 그의 탐욕과 부패가 파멸을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라자라트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9일 열릴 예정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