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전날 알앤엘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항 중 검찰고발 조치사항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검찰고발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매출 과대계상, 줄기세포 보관 용역매출 과대계상, 허위자료 제출 등을 지적한 뒤 과징금,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