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진흥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항 중 검찰고발 사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진흥기업을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