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 심문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동양건설은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하지만 이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부토건과 채권단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생절차 결정시한 연기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좀 더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동양건설은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하지만 이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부토건과 채권단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생절차 결정시한 연기를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