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교육 미수자, 내달부터 매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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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투자자들은 다음달부터 ELW를 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ELW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투자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ELW 거래를 제한하는 이 제도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ELW를 살 수 없다. 단, ELW 매수가 금지되더라도 보유 중인 ELW는 팔 수 있다.
또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대상에서 예외된다.
투자자교육일정 및 관련 내용은 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지난 2월부터 ELW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투자자 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ELW 거래를 제한하는 이 제도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은 오는 31일까지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ELW를 살 수 없다. 단, ELW 매수가 금지되더라도 보유 중인 ELW는 팔 수 있다.
또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대상에서 예외된다.
투자자교육일정 및 관련 내용은 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