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보고했다.

이 개선안은 선거 인구 수에 비례해 투표소를 추가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각국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선거인 수 2만명마다 1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선거인 등록도 편해진다. 영사가 주요 도시를 돌면서 선거인 등록을 접수하는 개선 방안을 담았다. 투표소가 없는 국가에 사는 재외국민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대만 몰디브 룩셈부르크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79개국에 사는 2600여명의 재외국민들이 해당된다. 이들 중 국내에 거소가 있는 유학생 등 2300여명은 선거인 등록도 해당 공관을 통해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