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을 위반한 알앤엘바이오가 2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0억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이유로 부과 가능한 최대 금액이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그러나 "줄기세포 배양·보관은 신사업인만큼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매출 및 보유주식 처분이익 과대계상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9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알앤엘바이오가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매출 인식 방법이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3년간 350만원에 보관하기로 한 경우 알앤엘바이오는 "사업 초기에 영업 및 주요 기술적 비용이 집중 사용된다"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50만원을 전부 매출로 잡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한국 회계 기준에 맞지 않다"며 3년간 매출액을 나눠 계상하게 한 것이다.

줄기세포 추가 배양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줄기세포 추가 배양 서비스는 기존에 보관 중이던 줄기세포를 미용·건강 등 시술을 목적으로 줄기세포 수를 늘리는 작업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줄기세포 배양이 실제로 이뤄져야 계약금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알앤엘바이오는 "이는 건설회사에 적용되는 회계 방식"이라며 "채취, 배양, 보관 등의 일연의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술 및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증선위의 지적대로 알앤엘바이오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2009년 당기순손실은 기존 18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2010년 반기순손실은 5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크게 악화된다. 알앤엘바이오가 회계기준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다.

알앤엘바이오는 또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당국 측은 "줄기세포 배양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알앤엘바이오가 배양수량, 배양시기를 조작한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이는 회계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혐의를 벗겠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