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세부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된다. 또 필요하다면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정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독일과 일본도 별도의 휴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3일의 유급휴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