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2일 열릴 예정이던 '도시재생 법제 개편' 공청회가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항의와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재개발 지역 주민 50여명은 철거위주 기존 사업이 지속된다며 반대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 대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연 뒤 다음달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