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대상자 550만명…28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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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507만명,비사업자 43만명 등 모두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507만명,비사업자 43만명 등 모두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