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사건에 1심 유죄,2심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인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3월10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상태다. 다만 여기서 유 전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개인'에 대한 것이냐 '론스타(회사)'에 대한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유는 법원 판결 결과가 국내 금융회사 대주주의 '수시 적격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법은 중요한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있을 때는 대주주 적격성을 잃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일단락된다고 해서 '사법 판단'이 종료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관여 여부,지금 외환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펀드Ⅳ의 유죄 여부 등에 관한 여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