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 사안이라던 종전 입장을 접고 "두 사안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지난 4월14일자 사설에서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인정한 만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어제 결정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본다. 물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은행은 선의의 제3자인 것이어서 경과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뒤숭숭한 외환은행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된 것 역시 유감스럽다.

하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결코 온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매각은 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주주 지위에서의 매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어차피 외환은행을 팔기로 한 만큼 "이제는 론스타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작금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리가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 건이 이렇게 꼬이게 된 연원을 거슬러 가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슬쩍 바뀌었고,은행법의 부실금융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부실기관 등(等)으로 유권해석되었으며,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조작되는 등 숱한 의혹 덩어리가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지금 또 다시 규정의 불비(不備)나 현실적 사정을 적당히 둘러대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의혹 없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반외자 정서니 먹튀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도 없어진다. 억지로 밀어붙인 론스타 문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마치 금융비리나 도덕적 해이와 비슷한 단어처럼' 만들어 왔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