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와 칠곡, 김천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등은 갑작스러운 단수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은 만큼 공익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YMCA 등은 가칭 '구미단수 피해시민 공익소송단'을 구성한 뒤 법률대리인을 정하고 시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구미지역 아파트 자치회나 상인회, 자생단체 등을 통해 소송인을 모집한 뒤 오는 20일께 1차 모집인을 중심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법무법인 경북삼일변호사사무소도 구미시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삼일 김희철 변호사는 "단수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 힘을 모으기 위해 피해가 큰 요식업협회 등 단체와 함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일측은 이 달 말까지 수돗물이 끊겨 피해를 본 시민이 소송비용 1만원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자료로 20만~30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구미시와 수자원공사 등에 단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12일 현재 3300여명이 동참했다.

시민 소송과 별개로 구미시나 구미시의회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1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수 사태를 조사한 뒤 수자원공사와 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