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영화제작·유통회사 오션필름이 배우 이다해(본명 변다혜·27)와 그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속했던 영화 출연을 번복하면서 생긴 손해 3억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션필름 측은 “영화일정이 최소 19일 이상 지연됐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의 2배인 2억원을,이씨는 의상제작비 세트비 외국어 교육비 등 출연번복으로 입은 손해액인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오션필름 측에 따르면 이씨와 그 소속사는 ‘가비’라는 영화에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오션필름 측은 “이씨가 맡은 역할을 위해 러시아어,승마,바리스타 교육 등을 제공했고 지난 3월10일부터 영화를 촬영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지난 2월 이씨가 갑자기 5월 방영 예정인 ‘굿바이 미스 리플리’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것이니 병행해 촬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영화에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이씨가 등장하는 작품이니 병행 촬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력했으나 지난 2월 이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영화출연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