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죽순과 청나래고사리를 12일부터 장점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4월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은 추가 수입 중단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의 출하를 제한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

식약청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라며 "수입 중단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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