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용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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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SG워너비의 김용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중앙차선을 침범, 역주행해 신호를 지키며 운전중인 상대차량을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사고가 가볍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도주해 그 죄가 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차량 탑승자 3명이 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수리비 또한 390여만원에 이른다"면서 "피해차량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낸 점, 큰 사고를 낸 후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을 명령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용준은 지난 1월 8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SUV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김용준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 드립니다"라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의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운전을 미숙하게 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