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코아에스앤아이는 이날 현 최대주주 이존병주와 주주 최원석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주식에 대해 소유권 이전여부가 확정될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며 "코아에스앤아이가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렸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