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X파일 공개 노회찬 前의원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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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봐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명예훼손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봐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