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램버스와 벌인 '11년 D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4억달러(43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 지급 의무에서 벗어났다.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으로부터 램버스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램버스는 2000년 히타치를 시작으로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2009년 3월 1심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4억달러의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당시 하이닉스는 법원에 지급 유예를 신청,외부 금융회사로부터 2억5000만달러의 지급 보증과 국내 청주공장에 대한 저당권을 램버스 측에 설정해줬다.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