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퇴직공무원 미사용휴가 수당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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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일부 공무원의 퇴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수십만 달러의 미사용휴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 교도소에서 의사로 일했던 퐁 라이 씨는 지난해 퇴직할 때 59만4976달러의 미사용휴가 수당을 챙겼다.라이는 규정상 미사용휴가를 80일 이상 적립할 수 없는 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2년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미사용휴가 수당을 받았다.
주 산림소방청 공무원인 제이 윅키저 씨도 지난해 퇴직 당시 누적된 미사용휴가 일수가 2년6개월이 넘어 29만4440달러의 수당을 한꺼번에 받았다.이처럼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직하면서 미사용휴가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1만4000명의 정규직 공무원 가운데 29%가 미사용휴가 수당을 80일치 이상 받은 것으로 주 감사관실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LAT가 밝혔다.
특히 400여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퇴직하면서 일괄적으로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퇴직 직전 한해 연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정부가 미사용휴가 수당액수를 계산할 때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퇴직시 일괄 지급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재직할 때 매년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LAT는 민간 기업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 부서에서 미사용휴가 누적일수 제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주지사가 이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신문에 따르면 주 교도소에서 의사로 일했던 퐁 라이 씨는 지난해 퇴직할 때 59만4976달러의 미사용휴가 수당을 챙겼다.라이는 규정상 미사용휴가를 80일 이상 적립할 수 없는 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2년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미사용휴가 수당을 받았다.
주 산림소방청 공무원인 제이 윅키저 씨도 지난해 퇴직 당시 누적된 미사용휴가 일수가 2년6개월이 넘어 29만4440달러의 수당을 한꺼번에 받았다.이처럼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직하면서 미사용휴가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1만4000명의 정규직 공무원 가운데 29%가 미사용휴가 수당을 80일치 이상 받은 것으로 주 감사관실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LAT가 밝혔다.
특히 400여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퇴직하면서 일괄적으로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퇴직 직전 한해 연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정부가 미사용휴가 수당액수를 계산할 때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퇴직시 일괄 지급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재직할 때 매년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LAT는 민간 기업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 부서에서 미사용휴가 누적일수 제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주지사가 이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