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재판매가격유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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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고객유인 행위는 패소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제약업계 처음으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는 제약사가 도매상과 거래약정을 맺고 의약품 판매가격을 임의로 지정하는 일종의 담합행위다.
16일 GSK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GSK를 포함한 국내외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GSK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했다고 판정,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GSK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GSK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은 전액 취소됐다.
그러나 GSK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GSK 관계자는"조사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2000년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는 제약사가 도매상과 거래약정을 맺고 의약품 판매가격을 임의로 지정하는 일종의 담합행위다.
16일 GSK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GSK를 포함한 국내외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GSK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를 했다고 판정,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GSK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GSK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은 전액 취소됐다.
그러나 GSK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GSK 관계자는"조사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2000년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