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기업고문 알선 금지
국세청 직원이 퇴직자를 기업의 비상근 고문 등으로 소개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무와 관련된 알선 · 청탁에 개입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도 금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현동 청장(사진) 주재로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세정 실천을 위한 자율 변화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직원들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등에 고문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의 윤리강령 3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변호사법 개정안 논란 등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퇴직 전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전 3년간 취업하려는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거나 자본금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로펌 등은 이 조항을 피할 수 있다. 상당수 국세청 간부들도 퇴직 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알선이나 청탁 등 부적절한 일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 등의 직무 관계자와 골프를 치지 말도록 했다. 이 청장은 "국세 공무원의 공 · 사적 생활에서 엄격한 자기 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이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권익 존중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토록 무한서비스 제공 등을 담은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무관서별로 자율 서약식을 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