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이에따라 서태지와 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는 순간 끝나게 되지만,위자료 청구소송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된다.이에따라 이지아 청구한 ‘50억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끝났지만 ‘5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속개된다.변론기일은 이달 23일로 잡혔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지아의 소 취하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물밑 합의설’ 등 여러 루머를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며 “본 사건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GO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세상에 알려지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