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웹하드 필터링 업체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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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지난 16일 웹하드 필터링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불법 저작물이 웹하드에 올려지지 않도록 필터링 업무를 맡은 이들 업체가 특정 시간대에 필터링을 풀어주는 방식 등으로 일부 웹하드 유저들이 저작권 위반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헤비업로더의 수와 매출규모 기준 국내 상위 웹하드 업체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저작권보호센터의 ‘2010년 연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총 2조249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63%(1조4251억원)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같은 기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1870억원대로, 이중 영화 불법복제물이 47%(879억여원)를 차지했다. 13∼69세 국민 1명이 매월 불법 복제 영화물 소비에 336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