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고현정 화장품인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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