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vs LG '리엔케이' 상표전쟁 쭉~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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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케이' 상표를 둘러싼 웅진코웨이와 LG생활건강의 법정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웅진코웨이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웅진이 더이상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웅진코웨이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미뤄 이번 싸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있어 아직 이 회사가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
또 LG생활건강이 한글표기를 문제삼은 만큼 추후 영문표기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웅진코웨이는 설명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항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리엔케이' 상표를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이 영문은 '리엔케이'라고 읽습니다'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 사업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고 이번 건은 겪어야 할 통과절차로 생각한다"며 "리엔케이는 시중판매 상품이 아닌 방문판매 상품이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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