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도 허위 재무제표…이광원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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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삼화저축은행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재무적으로 건실한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예금을 유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업무상 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94억여원(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마치 452억여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167억여원인데도 620억여원만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해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또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김모씨에게 1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할 것을 지시받고 여신심사위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토록 하는 728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업무상 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94억여원(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마치 452억여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167억여원인데도 620억여원만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해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비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또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김모씨에게 1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할 것을 지시받고 여신심사위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토록 하는 728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