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지난해 화장품 사업을 재개하면서 내놓은 브랜드인 '리엔케이(Re;NK)'를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LG생활건강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소송'을 1심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LG생건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리엔케이' 상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LG생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용기와 광고물 등을 폐기하는 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웅진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품목이 완전히 다른 데다 유통채널도 방문판매(리엔케이)와 소매점(리엔)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즉각 항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LG생건이 가집행에 나설 경우 '집행 금지 신청'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