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무리수?…3년 前 보고서 갖고 정유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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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 주유소 84%와 배타적 거래' 공개
공정위 "특별한 의도 없어"…정유사 "뜬금 없다"
'원적지 관리' 과징금 부과 앞두고 여론몰이 논란
공정위 "특별한 의도 없어"…정유사 "뜬금 없다"
'원적지 관리' 과징금 부과 앞두고 여론몰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정유사들의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불공정 관리 실태를 담은 3년 전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원적지 관리 과징금 부과에 앞서 무리하게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4개 정유사와 직거래하는 자영 주유소 8721개 중 84.4%가 각 정유사와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다.
정유업계는 보고서 공개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2009년 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자료 정리 차원일 뿐"
공정위 측은 보고서와 관련, "항공 인터넷 보험 등 6개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보고서의 자료 정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뿐 특별한 의도나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주 원적지 관리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원적지 관리와 유사한 내용의 정유사-주유소 간 과거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은 이름만 다를 뿐 원적지 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또는 뺏기지 않기 위해 각종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지난 3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지난달 초 4개 정유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줬다. 대형 정유사 중 한 곳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넘겼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담합을 포착한 첫 사례로 담합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곤혹스런 정유사
업계는 공정위가 다음 주 원적지 관리 제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3년 전 통계자료를 갖고 마치 정유사들이 아직까지 주유소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8년 9월 이른바 주유소고시가 사라지기 전엔 폴을 단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 원칙에 맞았다"며 "그 같은 취지에서 공정위에서도 과징금 등 별다른 제재없이 시정명령으로 그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공정위의 원적지 관리 담합 발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원적지 관련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판정에 대비해 로펌 등과 향후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원적지(原籍地)관리
특정 주유소가 A정유사의 간판 표지(폴)를 달았다가 B정유사로 바꿀 때 A사가 "이 주유소 본적은 우리 회사이니,가져가려면 다른 주유소를 내놓아야 한다"고 B회사에 요구하는 정유업계 관행.원적지는 정유사 폴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이 자주 바뀌는 주유소들이 개소 때 계약했던 정유사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공정위는 이 관행을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보고 있다.
이정호/조재희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가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원적지 관리 과징금 부과에 앞서 무리하게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4개 정유사와 직거래하는 자영 주유소 8721개 중 84.4%가 각 정유사와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다.
정유업계는 보고서 공개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2009년 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자료 정리 차원일 뿐"
공정위 측은 보고서와 관련, "항공 인터넷 보험 등 6개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보고서의 자료 정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뿐 특별한 의도나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주 원적지 관리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원적지 관리와 유사한 내용의 정유사-주유소 간 과거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은 이름만 다를 뿐 원적지 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또는 뺏기지 않기 위해 각종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
지난 3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지난달 초 4개 정유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줬다. 대형 정유사 중 한 곳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넘겼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담합을 포착한 첫 사례로 담합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곤혹스런 정유사
업계는 공정위가 다음 주 원적지 관리 제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이미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며 ""3년 전 통계자료를 갖고 마치 정유사들이 아직까지 주유소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8년 9월 이른바 주유소고시가 사라지기 전엔 폴을 단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 원칙에 맞았다"며 "그 같은 취지에서 공정위에서도 과징금 등 별다른 제재없이 시정명령으로 그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공정위의 원적지 관리 담합 발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공정위에 원적지 관련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판정에 대비해 로펌 등과 향후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원적지(原籍地)관리
특정 주유소가 A정유사의 간판 표지(폴)를 달았다가 B정유사로 바꿀 때 A사가 "이 주유소 본적은 우리 회사이니,가져가려면 다른 주유소를 내놓아야 한다"고 B회사에 요구하는 정유업계 관행.원적지는 정유사 폴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이 자주 바뀌는 주유소들이 개소 때 계약했던 정유사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공정위는 이 관행을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보고 있다.
이정호/조재희 기자 dolph@hankyung.com